작성자김령
작성일2009.10.10
김성미
| 2009.10.10
안녕하세요,,고객님^^전악 시행시 SC1*4 로 청구해 주시고요,,상병은 K03.6 치아의 착색물[유착물] 또는 잇몸 염증이 있다면 상태에 따라 K05.0/K05.1 급/만성 치은염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전악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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