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9.21
김성미
| 2009.09.21
안녕하세요,,고객님^^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단, 미용목적으로 치아를 연마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적용 해 주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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