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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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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라인딩한 치아는 뭐로 적용해야 하나요? 기본진료인가요? 아님 보통처치로 해야 할까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9.21

김성미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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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

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
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단, 미용목적으로 치아를 연마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적용 해 주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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