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치주소파전에..

치주소파하기전에 스켈링하잖아요.
스켈링을 보험으로 안하고 일반으로 하고 치주소파를 시행했는데요.
그럼 서술을 어떻게 해야하며 치주소파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순정

작성일2009.09.18

김성미

| 2009.09.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고객님^^

비보험으로 적용하신 전악 스켈링 후에는 치주치료의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스켈링 시행한 달의 보험청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켈링을 보험으로
처리하여 추가 해 주시고, 보험청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누락청구
(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 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 경우)
해 주시면 됩니다.

스켈링에 대한 차액은 환자분에게 환불 해 주시고,
치주소파술 청구 해 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