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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지치발치

상악 사랑니 발치시 상병명은 뭐가 좋을까요?
만성치주염 상병은 잇몸치료 환자분들에서 너무 많이 적용해서..
지치주위염이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잇몸치료후 후처치를 거의 한달뒤에 오셨는데 후처치 적용 가능하지요?
후처치 적용이 가능한 기간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예나

작성일2009.08.22

강혜숙

|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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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지치주위염은 치관주위염이라 하여 치주염에 포함되며,
상태에 따라 급성/만성 치주염(K05.2/K05.3)으로 적용하시는데요,

잇몸치료 상병에 위의 상병을 많이 적용하셨다면,
기타우식(K02.8/K02.9) 상병의 적용도 가능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치는 경미한 잇몸 염증으로도 발치하시므로
K05.0, K05.1의 상병 적용도 가능하시고요.

후처치 적용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만,

잇몸치료 후 봉합사제거를 위해 오셨으면 재진으로 후처치 적용 후
환자분 사정상 후처치 내원시기 늦어짐, 봉합사제거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그러나,
잇몸치료 후 30일이상 경과하여 내원하셔서 드레싱만 하셨으면
후처치 산정함 없이 초진으로 청구하시고,
상태확인 및 간단한 잇몸처치함을 서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세요.

경우에 따라 적용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한주간 마무리 잘하시고,
평안한 주말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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