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8.11
김성미
| 2009.08.12
안녕하세요,,고객님^^1) 코팔라이트나 불소도포를 시행한 경우라면 지각과민처치[ST]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2) 미노클린등의 의약품은 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 가능하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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