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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개구장애

신경치료중 개구장애로 약 처방할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해요

작성자박경식

작성일2009.07.28

김성미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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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관절로 인한 문제로 개구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K07.6 )턱관절장애 상병 적용 후
'개구장애로 인해 약처방 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남은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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