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7.22
김성미
| 2009.07.22
안녕하세요,,고객님^^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셨다면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 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치근이 아닌 치조골을 성형/삭제한 경우라면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해 주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평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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