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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발치...

#47 ext & 치조육아조직 제거(치근*2배)
청구하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7.18

강혜숙

|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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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하신 경우는 치근낭적출술로 청구하시는데요,
육아종 크기와 치관 크기를 비교하여 해당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가) 1/2치관크기 이상
(나) 1치관크기 이상
(다) 2치관크기 이상
(라) 3치관크기 이상

K04.8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발치와 함께 시행시에는 두 시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앤드윈에서 치근낭적출술의 처치코드는
주화면의 [구강외과]에 '근낭적출 1도 ~ 4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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