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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건의사항이요

매복치에만 분리삭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난발치에도 분리삭제 만들어 주시면 안되나요?
충치가 너무 깊거나 뿌리가 휘어져 났을경우에는 매복치가 아니더라도
분리삭제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경우엔 사실 고생한만큼 비용을 못받을때 맥이 빠집니다
왜 꼭 매복치에만 분리삭제를 할 수 있는건가요?
난발치에도 청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7.11

김성미

|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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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난발치 후 치조골을 삭제한 경우라면
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술 100/50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심사기준에 맞는 수가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수가에 관한 사항은 심사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에 건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수가가 책정된다면 저희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릴께요~^^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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