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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I&D , 잇몸치료

I&D로 청구가능한 상병명 전부 알려주시구요~
(혹시 급성치관주위염도 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이 가능한 상병명도 전부 알려주세요
저희 병원이 잇몸치료가 많은편인데 삯감당하지 않을 요령이 뭐가 있을까요??ㅠ

작성자이예나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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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치주염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K05.2(급성치주염)상병 적용 후
구강내소염술 [가]로, 근단의 염증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나]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급성치관주위염은 급성치주염 상병에 포함되므로 K05.2 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치근활택술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 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치주치료가 많은 경우라면 병원의 특성이나 원장님의 전공 등의 진료경향을
심사평가원에 알려주시고, 일률적인 치주치료가 아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를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에 따라 치주상병 또한 다양하게 적용하여 주시는것이 좋으시고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오후 진료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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