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지숙
작성일2009.07.01
김성미
| 2009.07.01
안녕하세요,,고객님^^재료 구입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신고없이 보험청구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의원급에서는 인정되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료의 구입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 되었다면 그 후부터 삭감이 이루어지며, 재료 구입신고서의 이전내역에 신고한 내역이 저장되어 있다면2년경과 된 재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시 메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메세지가 띄어진다면 확인하여 재료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오후 진료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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