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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 구입신청서..

지난달에 구입한내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구 청구해도 괜찮겠지요?
인정되는 횟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할 내역이 뜨는지 아님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한지숙

작성일2009.07.01

김성미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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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재료 구입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신고없이 보험청구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의원급에서는 인정되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료의 구입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 되었다면 그 후부터 삭감이 이루어지며,
재료 구입신고서의 이전내역에 신고한 내역이 저장되어 있다면
2년경과 된 재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시 메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메세지가 띄어진다면 확인하여 재료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오후 진료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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