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라고 조정내역에 나와있어요..
그걸 어떤식으로 이의청구를 해야되죠?

작성자강민
작성일2009.06.24
김성미
| 2009.06.24
안녕하세요,,고객님^^
이의신청전에 상병과 적용한 수량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상병은 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적용이 됐는지,
수량은 지대치의 갯수대로만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량부분에서 더 많이 청구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상병이 잘못되었거나 정확한 수량에서 조정된 경우라면
통보자료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시면 재심사조정신청을,
통보자료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시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보험청구]→[이의신청서] 화면 오른쪽 상단
선생님께서 기재하셔야 할 사항은,,
문서번호 : 임의로 정해서 입력해 주세요.
접수번호 / 묶음번호 / 심사차수 / 통보서도달일자 : 통보자료에서 확인
명세서 일련번호 : 환자분의 일련번호 (통보자료에서 확인)
수신자명 : 환자분의 이름
진료구분 : 외래
1항금액 : 진찰료/재료대에 해당되는 금액
ll항금액 : 행위료에 해당되는 금액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재심사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예 : 상병 적용 착오(Z46.3)로 재심사 요청 함 )
첨부서류 :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첨부서류 번호
1. 심사결과통보서
2. 진료기록부
3. X-Ray Film
4. 검사결과지
5. 기타
행위료가 삭감된 경우이므로 2항에 삭감된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심평원에 연락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하는 심사평가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