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9.05.27
김성미
| 2009.05.27
안녕하세요,,고객님^^치근활택술은 K05.0~K05.3 중 환자분 상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보철물제거는 보철물을 제거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상병(예: 우식증, 치주염 등..)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특별한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Z46.3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당일 동일부위에 두시술을 함께 시행했을시에는 각각의 해당하는 상병으로도 청구 가능하며, 치근활택술의 상병으로 통일하여 청구해 주셔도 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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