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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3월7일날 급성 치은염으로 #37번치아를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8일날 동일부위 #37치아를 급성치은염으로 상병명 지정하고 치주치료후처치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5.21

김성미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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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주소파술 시행 후 한달이 경과되어 후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그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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