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5.21
김성미
| 2009.05.21
안녕하세요,,고객님^^치주소파술 시행 후 한달이 경과되어 후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그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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