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5.09
김성미
| 2009.05.11
안녕하세요,,고객님^^소아라도 근관확대를 시행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내역설명 후주처치 화면에 [발수] 혹은 [근확근세] 묶음에 포함되어 있는근관확대 적용해주시면 됩니다.단, 소아 근관확대 가능한 경우는 -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는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입니다.근관세척 역시 동일하게 주처치 화면의 [근관세척]으로 적용해주시면 되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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