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을 뭐로 해야 하는 건가요?
무치악 denture 인 경우 상병명?
re-endo 인 경우 서술만 달아주고 endo청구 하면 되는 건가요?
무치악 denture 인 경우 상병명?
re-endo 인 경우 서술만 달아주고 endo청구 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유보라
작성일2009.05.06
김성미
| 2009.05.06
안녕하세요,,고객님^^
1) denture 장착 완료 후 6개월 경과 된 경우라면
질환 발생시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조골, 지지구조 등의 상태확인 차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하셨다면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K08.9(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 후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2) 네~ re-endo시 re-endo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