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소은자
작성일2009.05.01
김성미
| 2009.05.01
안녕하세요,,고객님^^보철물재부착에 대해 정해진 재산정기간은 없으며,재부착한 사유(환자분 부주의로 인한 탈락등,,)을 서술하여청구해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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