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절제술시 전처치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는 청구를 못할까요?
혹시 서술과 함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서술을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이럴경우는 청구를 못할까요?
혹시 서술과 함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서술을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자도광해
작성일2009.04.28
김성미
| 2009.04.28
치주치료 중 난이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처치가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치은절제술[GVT]이 청구될 때에는
단순한 치은절제로 보여져 치은판절제술[GER]로 조정되어집니다.
당일 치석제거 시행 후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 후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항목만 청구해주시고요,,
단순히 치은절제만 시행하신경우라면 치은비대(K06.1)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적용해 보시고요,,
얼마남지 않은 오후진료시간,,
조금만 더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