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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 드려요^^

치관확장술 을 하기위해 보험으로 전악 스켈링 을
했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치관 확장술 이 어디있는지..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 급여1종의 다른 환자분..
보험으로 전악 스켈링 했는데.. 이것도 적용가능한지요..

작성자소은자

작성일2009.04.28

김성미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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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전처치가 필요없이 우식 상병(K02.2),
치아의 파절(S02.5), 근관치료(K04.~) 상병등을 적용하여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석제거 후 치은절제하는 경우라면 치주상병(K05.3, K05.5)적용하여,
1/3악당 산정하는 치은절제술[GVT]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2) 급여/보험 환자의 구분없이 전악 치석제거시에는 후에 치주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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