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3.26
김성미
| 2009.03.26
안녕하세요,,고객님^^치은절제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조직등을 제거하는경우에 산정해주시는데요,,발치 시행시 괴사된 조직등도 함께 제거하므로 치은절제술의 청구는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치은절제한날은 수술후처치로 산정해주시는것이 적당할것으로판단되며, 발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후 청구해주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평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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