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치은절제술 시행에 대해서...

환자분이 내원하여 #38번 치아를 만성치주염으로 발치 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드레싱 하였습니다. 일주일후 봉합사제거한후 몇일후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하고 서술내역에 무엇이라고 할까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3.26

김성미

| 2009.03.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고객님^^

치은절제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조직등을
제거하는경우에 산정해주시는데요,,
발치 시행시 괴사된 조직등도 함께 제거하므로
치은절제술의 청구는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은절제한날은 수술후처치로 산정해주시는것이 적당할것으로
판단되며, 발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후 청구해주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