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안녕하세요,,고객님^^치주낭 측정검사는 치주치료 도중1/3악 범위에서 수량 1.0만 산정 가능합니다.두번째 시행하신 치주낭측정검사에 대해서는다시 청구는 불가능하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