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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스켈링 보험적용

보호1종환자분이신데.. 보험적용을 하려고하는데..
단위..?>>>>>>.

작성자김화영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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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보호1종환자분이라도 일반환자분과 다르게 적용되시는것은 없으시고요,,
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후에 치주치료가 있어야 보험으로 산정이 되지만,
부분 치석제거는 후에 치주치료가 따르지 않아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주치료의 경우 1/3악당 산정되며 전악의경우 수량 6.0으로 산정이 가능하세요~

고객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정확한 단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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