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화영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안녕하세요,,고객님^^보호1종환자분이라도 일반환자분과 다르게 적용되시는것은 없으시고요,,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후에 치주치료가 있어야 보험으로 산정이 되지만, 부분 치석제거는 후에 치주치료가 따르지 않아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치주치료의 경우 1/3악당 산정되며 전악의경우 수량 6.0으로 산정이 가능하세요~고객님^^답변이 되셨는지요,,정확한 단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더 정확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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