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진주
작성일2009.03.16
김성미
| 2009.03.16
안녕하세요,,고객님^^1) 파노라마와 교익촬영을 함께 시행하셨다면 인접면 우식 보기위해교익촬영 추가 시행함을 함께 적어 넣어주시고 청구해주시면 됩니다.2) 환자분께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인적사항 부분에 있는정신지체부분에 체크하여 가산진찰료를 함께 청구해주시면 되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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