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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파노라마와 교익촬영

1. 파노라마 찍고 인접면 충치 보기 위해 교익촬영을 할때
청구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술을 꼭 달아야 하는지, 부위를 다르게 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아 진료시 가산점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오진주

작성일2009.03.16

김성미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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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파노라마와 교익촬영을 함께 시행하셨다면 인접면 우식 보기위해
교익촬영 추가 시행함을 함께 적어 넣어주시고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2) 환자분께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인적사항 부분에 있는
정신지체부분에 체크하여 가산진찰료를 함께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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