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번치아를 첫날 내원하여 ko4.7로 I&D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내원하여 드레싱후 일주일후 치아우식증(KO2.0,2.1으로 #16,17 다르게 상병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3일후 증상악화로 발치시행함.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그리구 보험청구100%로 지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3.04
김성미
| 2009.03.04
안녕하세요,,고객님^^
근단쪽에 문제가 있어 구강내소염술 후 발치하신 경우라면 발치하신 당일 상태악화로 발치시행,,정도로 서술하시고 상병은 k04.7 적용하여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