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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구강검사만 한 경우 상병명 지정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내원하여 구강검사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치아부위를 아무거나 지정해서 구강검사해도 되나요? 또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3.04

김성미

|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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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구강검사 후 전악을 선택하실 필요없이 검진 후
문제가 된 치아와 상병을 적용해주시면 되시고요,,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구강검진 시 의심되었던
치아와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식이 발견되었다면 우식발견된 치아 클릭 후
환자분 상태에 맞은 우식상병(K02.0~K02.8)중 선택하여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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