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09.03.04
강혜숙
| 2009.03.04
안녕하세요, 고객님.^^재료구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신 경우는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요,신고서 상단의 참조내역에 재료구입금액을 잘못 신고하여 다시 신고하게 됨을서술하여 송신하신 후 관할 심평원 지원에 연락하셔서 재신고하게 된 사유를말씀드리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진행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오후 시간도 건강히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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