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정
작성일2009.03.02
김성미
| 2009.03.02
안녕하세요,,고객님^^치과재료의 경우 구입일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보험청구를 진행하시다가 재료신고 안내서에서 아래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재료구입 신고서 창이 뜨시는데요,,자동적으로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선생님께서는 [저장]-[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재료만 다시 전송 해 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글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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