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치과에서는 인사돌을 한번도 처방해 보지 않았는데 환자분이 보험적용하여 해달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사돌은 보험인정 기준이외에는 100대100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기준과 전신질환환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주소파술과 동반하여 처방하여도 조정이 될 것이라 하는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09.03.02
김성미
| 2009.03.02
안녕하세요,,고객님^^
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등의 전신질환자는 인사돌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전신질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분에게 인사돌을 보험으로 처방할 시에는
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2) 일반적으로 치은박리소파술 당일 또는 다음내원시 인사돌 발행이 되며,
산정기준대로 1회처방시 4주(30일)동안 180정이 처방되어 집니다.
ex) 1회투여랑 2.0 / 1일투여횟수 3 / 총투여일 30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활기찬 월요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