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2.19
김성미
| 2009.02.19
안녕하세요,,고객님^^root zx는 심평원에 연락하여 장비신고에 필요한 양식과 장비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구입 증명서와 함께 심평원 해당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되시고요,,청구시에는 [검사]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근관장측정검사]에서해당치아에 맞는 근관수로 함께 적용해주시면 되세요~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박선희
신고후에는 그대로 적용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아님 내역설명에 ROOT ZX로 근관장 측정했다고 해주어야 하나요?그럴경우 방사선을 필요없는거죠?만일 과거에 신고가 되어있다면 바로 청구해도 무방한거죠?참..그리고 근관장 측정은 한번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일 하루는 ROOT ZX로 하고 다음엔 근관장 측정후 방사선 촬영을 했다면그 상황에서도 한번밖에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ROOT ZX신고가 되어져 있다면 별도의 서술없이 청구 가능하시고요,,ROOT ZX로 근관장 측정검사 시행하셨다면 별도의 검사목적의방사선 촬영 없이 검사행위료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치료 도중 1근관에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ROOT ZX와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검사를 2번 시행하셨다고해도근관장측정검사는 1번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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