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09.02.10
김성미
| 2009.02.10
안녕하세요,,고객님^^동일부위라면 같은 골에 대한 처치로 여겨골융기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 중 주된 처치만 산정이 가능합니다.이때 치조골성형술은 1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하며,골융기절제술은 수정수가를 1회로 산정합니다.골융기절제술시에는 k10.0(턱의 발육성 장애)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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