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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조골성형과 토러스제거

안녕하세요 동일부위에 골성형과 토러스를 동시 제거할때 각각 100%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토러스 제거시 상병 k06.8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09.02.10

김성미

|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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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동일부위라면 같은 골에 대한 처치로 여겨
골융기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 중 주된 처치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치조골성형술은 1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골융기절제술은 수정수가를 1회로 산정합니다.

골융기절제술시에는 k10.0(턱의 발육성 장애)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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