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성혜란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안녕하세요,,고객님^^1) 소아에게 성인용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셨다면 나이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촬영이 아닌 표준촬영으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2) 소아에게 근관확대를 시행하셨다면 근확+근충 항목으로도 청구 가능하신데요,,유치의 경우 근관확대는 감염된 근관의 경우, 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서술 후 청구 가능합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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