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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후처치(간단)에 대해서...

만9세 남자아이가 내원하여 #31-41치아를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로 수술후처치(간단)으로 드레싱만 한경우에 서술에 잇몸상처로 인해 드레싱 시행함으로 지정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지정하면 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1.16

김성미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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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수술후처치의 경우 전처치인 발치나 기타 외과부분의
시술 후에 이루어 지는 부분이므로 이때에는 산정이 불가능하시고요,,

기본적인 연조직 상처나 구내염등으로 간단히 드레싱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며 '상처로 드레싱 시행함' 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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