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현정
작성일2009.01.09
김성미
| 2009.01.09
안녕하세요,,고객님^^치아에서 치근만 절제하여 제거하신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며, 치근과 연결된 크라운 부위까지 잘라내신 경우라면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로 청구합니다.혹 남아있는 root만 발치를 하신경우라면 상병은 k08.3(잔존치근)적용 후 발치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나 난발치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강현정
일주일전에 타병원에서 발치하시고오셨는대root가 조금남아있는거 제거하는것도 단순발치로청구가가능한가요?
네~잔존치근(k08.3) 상병 적용 후 발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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