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정기적으로 치주검사 받으시는 환자분께서 2008,08,21에 스캘링 후 치근활택술을 부분적으로 치료했고 모두 청구했었구요...3개월쯤 지난 12월15일에 정기치주검사 받으러 오셨을때 스캘링 후 치은박리 소파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청구 해야할까요? 참고로 이분은 겁이 너무 많으셔서 치주수술만은 안하시길 미루셨던 분 이었으나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3개월 지난후의 스캘링과 치은박리소파술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2.fistula가 생겨서 내원한 소아환자에게 i&d와 pulpectomy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둘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pulpectomy도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정기적으로 치주검사 받으시는 환자분께서 2008,08,21에 스캘링 후 치근활택술을 부분적으로 치료했고 모두 청구했었구요...3개월쯤 지난 12월15일에 정기치주검사 받으러 오셨을때 스캘링 후 치은박리 소파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청구 해야할까요? 참고로 이분은 겁이 너무 많으셔서 치주수술만은 안하시길 미루셨던 분 이었으나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3개월 지난후의 스캘링과 치은박리소파술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2.fistula가 생겨서 내원한 소아환자에게 i&d와 pulpectomy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둘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pulpectomy도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