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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정기 치주검사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정기적으로 치주검사 받으시는 환자분께서 2008,08,21에 스캘링 후 치근활택술을 부분적으로 치료했고 모두 청구했었구요...3개월쯤 지난 12월15일에 정기치주검사 받으러 오셨을때 스캘링 후 치은박리 소파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청구 해야할까요? 참고로 이분은 겁이 너무 많으셔서 치주수술만은 안하시길 미루셨던 분 이었으나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3개월 지난후의 스캘링과 치은박리소파술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2.fistula가 생겨서 내원한 소아환자에게 i&d와 pulpectomy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둘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pulpectomy도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9.01.05

김성미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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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석제거 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모두 보험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이전 치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2)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 동시 시행시 발수와 함께 내소염술이 시행된 경우라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관부 치수만 제거한것이 아니라 근관내 치수를 제거하는 pulpectomy를 하셨다면
소아라도 발수부터 청구 가능하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박은성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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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요^^

김성미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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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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