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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vestibular plasty 와 FGG

한 날 두 가지 술식을 시행하였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어떤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이전처치(스켈링,치주소파술등)가 있어야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08.12.24

김성미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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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구강전정성형술시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기 때문에
두가지 술식을 시행하셨다 해도 치은이식술 수가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구강전정성형을 위한 처치라면
전처지 없이 산정이 가능하나, 그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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