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08.12.24
김성미
| 2008.12.24
안녕하세요,,고객님^^구강전정성형술시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기 때문에두가지 술식을 시행하셨다 해도 치은이식술 수가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구강전정성형을 위한 처치라면전처지 없이 산정이 가능하나, 그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주셔야 합니다.고객님,,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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