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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가족분들 소득공제요...

세분이 치료받으신걸 보호자분 성함으로 한꺼번에 끊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국세청 소득공제 신고할땐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2.24

김성미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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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치료받은 환자 자신이 받는 공제비용이기 때문에
가족 중 한분이 결제를 하셨다고 해도 보호자분의 수납액에 모든비용을
입력하시는게 아니라 각각 치료받은 비용을 가족분 차트에 그대로 적용
해주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가족을 보호자분 자신이 부양가족 신청을하여
가족의 의료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부분은 환자분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발생한 치료비용만 각각 환자분차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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