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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CRL1

잇몸치료와 치은절제 동시시행 했습니다.
청구방법
21번부터 27번까지 CU 21번 만성치주염으로 치은절제했는데요..

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12.17

김성미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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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동일부위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 동시시행시
주된 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인정이 되므로,,,

1/3악 산정에 따라 #21~23은 치은절제술로 산정해주시고,
#24~27번은 치주소파술로 하여 치은절제술과 치주소파술
각각 1.0씩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올려주시고요,,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황은숙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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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1절제술도 3/1악씩 청구하는건가요...1치당인가요?

김성미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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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드렸고요,,,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시행하신 치은절제는
치관확장술이 아닌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치은절제술은 1/3악당 산정 가능하시고요,,^^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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