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12.17
김성미
| 2008.12.17
안녕하세요,,고객님^^동일부위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 동시시행시주된 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인정이 되므로,,,1/3악 산정에 따라 #21~23은 치은절제술로 산정해주시고,#24~27번은 치주소파술로 하여 치은절제술과 치주소파술각각 1.0씩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올려주시고요,,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황은숙
CRL1절제술도 3/1악씩 청구하는건가요...1치당인가요?
선생님,,전화로 확인해드렸고요,,,만성치주염으로 인해 시행하신 치은절제는치관확장술이 아닌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이때 치은절제술은 1/3악당 산정 가능하시고요,,^^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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