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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calcipex

endo중인 환자분이신데요.
2번의 근관세척후 가라앉지 않으셔서 오늘 세척후 calcipex 주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1월달에 재료청구는 하였고 오늘 처음 사용했어요.

우선 근관세척하고 수가코드추가해서 입력은 했는데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세척을 3회실시하게 되는건데 4회까지는 인정이 되지요?

아~ 보험청구는 정말 어려워요~^^;;
좋은 하루되세요~~^o^

작성자도광해

작성일2008.12.17

강혜숙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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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칼시팩스는 임시근관충전재료여서 근관세척시에는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근관세척에 추가적용하셨던 칼시팩스 수가코드는 삭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근관내 염증이 가라앉지않아 칼시팩스 주입 후 30일 정도 경과를 보신다면,
이 때는 단순근충(CF1~CF4) 묶음에서 칼시팩스 재료로 교체해 청구 가능하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후 진료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도광해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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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단순근충하고 내역설명도 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단순근충후에 가압근충 청구도 가능한지요?

강혜숙

| 2008.1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단순근충시 내역설명을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한달 정도 경과관찰 위해 임시근충함)

30일 경과 후 재근관치료시에는 모든 근관치료에 대해 100% 청구 가능하세요~

다만, 칼시팩스나 비타팩스와 같은 임시근충재료 제거의 경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료를 적용하실 수 없으세요.

적용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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