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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이요~~

11월 보험청구 했는데 F.C 가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심사 되었어요~~
구입하지않아서 구입신고서에 안올렸는데
이게 어떡해 된 건지요??? 어떡해 해야 돼요??

작성자진은정

작성일2008.12.17

강혜숙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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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11월 청구분에서 F.C 품목이
재료구입신고 후 2년경과되었으나 재신고되지 않아 조정된 경우이신데요,
조정된 금액이 적어 재심사조정신청 하시는 게 오히려 번거로우실 듯 하고요,

F.C 품목에 대해 새로 구입하신 거래내역이 없으시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구분하여 2년전 신고하셨던 내용 그대로 다시 신고하신 후
12월 청구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차후 12월 청구작업 1주일 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후 진료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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