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은정
작성일2008.12.17
강혜숙
| 2008.12.17
안녕하세요, 고객님.^^11월 청구분에서 F.C 품목이 재료구입신고 후 2년경과되었으나 재신고되지 않아 조정된 경우이신데요,조정된 금액이 적어 재심사조정신청 하시는 게 오히려 번거로우실 듯 하고요,F.C 품목에 대해 새로 구입하신 거래내역이 없으시면2년경과계속사용으로 구분하여 2년전 신고하셨던 내용 그대로 다시 신고하신 후12월 청구작업을 진행해 주세요~차후 12월 청구작업 1주일 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오후 진료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