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16
김성미
| 2008.12.16
안녕하세요,,고객님^^1) 잇몸상처로 인해 드레싱을 시행하셨다면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보아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이 됩니다.당일 우식치료만 진행하셨다면 진찰료와 우식치료만 산정해주세요~2) 다음날 내원하셨다면 역시 재진료만 산정해주시는데요..손상정도에 따라 S00.5(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이나 S01.5(입술 및구강의 열린 상처)정도로 적용 해 주시고 잇몸상처로 인해 드레싱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오늘 하루도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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