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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잇몸상처로 드레싱한 경우...

1) 내원한 소아환자의 경우 당일날 #65번치아를 법랑질에 제한된 우식증으로 충치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 치아를 드레싱할수 있나요?
2) 다음날 내원하여 드레싱한 경우에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16

김성미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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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잇몸상처로 인해 드레싱을 시행하셨다면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보아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이 됩니다.
당일 우식치료만 진행하셨다면 진찰료와 우식치료만 산정해주세요~

2) 다음날 내원하셨다면 역시 재진료만 산정해주시는데요..
손상정도에 따라 S00.5(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이나
S01.5(입술 및구강의 열린 상처)정도로 적용 해 주시고
잇몸상처로 인해 드레싱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셔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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