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08.12.09
강혜숙
| 2008.12.09
안녕하세요, 고객님.^^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세요.우식(치근우식정도)이나 엔도치료 중이셨으면해당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 시술사유를 서술해 주세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오후 진료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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