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6
김성미
| 2008.12.08
안녕하세요,,고객님^^지각과민처치[ST]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며.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에는기존의 산정기준에 따라 6개월이내 재실시시에 인정이 되지 않으세요~고객님,,부쩍 추워진 날씨에감기 조심하셔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