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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지각과민처치가 동일치아를 6개월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6

김성미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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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지각과민처치[ST]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에는
기존의 산정기준에 따라 6개월이내 재실시시에 인정이 되지 않으세요~

고객님,,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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